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추진놓고 논란 재연될듯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추진놓고 논란 재연될듯

입력 2013-04-14 00:00
수정 2013-04-14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행정부가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을 연내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광역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소속 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가 114명, 경북도의회가 63명, 전남도의회가 62명, 부산시의회가 53명 등이다.

광역의원 1인당 연봉 5천만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두는 경우 427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여기에 사무실 등 부대 비용을 계산하면 427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비용이 지방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광역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된 이후 의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한 광역의회의 시도는 그간 수차례 있었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의회는 재작년 12월 청년인턴 채용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원이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보좌인력의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의회가 15억5천만원, 부산시의회는 6억1천만원, 인천시의회는 5억5천만원을 각각 보좌인력의 임금으로 책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올해 1∼2월 선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서울시의원의 보좌인력 도입을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에 규정했다가 작년 12월 대법원의 무효확인 선고를 받았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의회들은 법률에 정할 사안을 조례로 정하려 했다가 대법원의 무효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연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광역의회가 광역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보수를 받은 광역의원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보좌관까지 둬야겠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인당 7명의 보좌인력을 쓰는 국회의원들은 중앙과 지방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위해 1명당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6급과 7급, 9급 1명씩 모두 7명의 보좌 인력을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