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3년새 184명

서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3년새 184명

입력 2013-04-14 00:00
수정 2013-04-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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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 개정 후 전원 보육원行…市, 정부지원 요청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최근 3년새 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관악구 주사랑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4월 현재까지 벌써 64명의 영아가 버려졌다.

버려지는 영아는 지난해 8월 개정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게 교회 측 설명이다.

그동안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입양기관을 거쳐 국내 가정으로 입양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 의무 조항과 법원 허가제 등의 도입으로 절차가 복잡해져 이후 버려진 영아들은 모두 보육원에서 맡아 기르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전국에서 찾아와 아기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구청과 교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사랑교회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미혼모가 편지 등을 통해 ‘입양특례법 시행 후 친모 등록을 해야 해서 입양이 어려워져 교회에다 버리니 어떻게든 입양해달라’고 하는데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는 전원 보육원에 입소한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관악구청 등을 통해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거쳐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버려지는 아기가 늘자 일손 부족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담당 구청 직원도 혼자인데다 교회에서도 24시간 울고 보채는 영아를 시설로 보내기 전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어 대책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보육시설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용도 전부 시비라 부담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특별교부금 36억원을 신청했다”며 “전국에서 버려지는 아기를 모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수용하지 말고 수도권으로 분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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