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논란] “로스쿨에 부잣집 자녀만 있나… 예비시험, 또 다른 司試될 것”

[변호사 예비시험 논란] “로스쿨에 부잣집 자녀만 있나… 예비시험, 또 다른 司試될 것”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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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로스쿨 학생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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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로스쿨 학생협의회장
김성주 로스쿨 학생협의회장
“로스쿨은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김성주(28)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은 12일 서민층·사회취약층은 로스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일반전형으로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그는 “지난 5년간 취약계층 489명이 로스쿨 특별전형을 통해 법조계에 진입했다. 나도 집의 월소득이 70만~80만원밖에 되지 않아 가계곤란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 등을 통해 로스쿨을 다니고 있다”며 “돈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로스쿨이라는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비시험이 도입되더라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점차 흐려질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예비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이를 노린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다”면서 “결국 또 하나의 사법고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경제적 약자가 예비시험에 응시하기는 힘든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사회취약계층 등을 배려하는 특별전형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활로 개척을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배 법조인들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도 털어놨다. 그는 “기존 법조인들이 로스쿨에 대한 오해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변호사 단체의 (예비시험 도입)주장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것이라면 변호사 공급 제한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시험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예비시험의 도입 근거가 왜곡됐다는 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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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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