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상임위 심의 무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상임위 심의 무산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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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심의를 위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전 회의가 야권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임경숙 위원장 등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은 오전 회의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오후에 계속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들이 맡긴 대의정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상임위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경숙·강성훈 의원은 “여기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되돌릴 수 없고 전국 공공의료는 무너진다”며 “병원 노사가 이틀째 경영정상화를 논의하고 있고 국회도 관련 법률을 심의하는데 도의회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의견 개진 자체를 막는다는 비난에 대해 두 의원은 “소수파로서 최소한의 의사표현이자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임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회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미리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개혁연대 소속 두 의원들의 저지로 개회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단 회의는 시작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키라고 요구했고 두 의원은 간담회나 진행하자며 맞섰다.

임 위원장이 기자들과 공무원들 모두 내보내고 비공개로 개혁연대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문화복지위는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조항이 명시된 경남도 의료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방의료원 폐업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등 외부 요인 변화가 많은 만큼 조례 안건 심의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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