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사상 첫 질서유지권 발동될까?

경남도의회 사상 첫 질서유지권 발동될까?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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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 심의가 1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남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될 지 주목된다.

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민주통합당) 문화복지위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임경숙(새누리당)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다.

민주개혁연대 문화복지위원 강성훈(통합진보당) 의원도 같은 시간 자리를 지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안건 심의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상임위 회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지만 도청 직원들이 40여 명이나 회의실 주변에 포진하자 회의 시작 자체를 저지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이에 임경숙 위원장은 “어제 야권 의원들이 회의를 정상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며 “실력저지 한다면 질서유지권 발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 1991년 도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임 위원장은 “현재 상임위 의원들은 안건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보류하기보다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다.

도의회 회의규칙 81조는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2조는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정했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 청원경찰 등이 관련자들을 퇴장시킬 수 있다.

한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도의회 본회의장도 점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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