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가 출산 뒤 양육 여부를 고민하는 입양 숙려 기간 동안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입양숙려제는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미혼 한부모가 출산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다.
오는 8월 입양숙려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후 돌봄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은 입양 숙려 기간 동안 미혼 한부모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건 속에서 양육 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미혼 모자가족시설 생활자는 25만원, 가족 등의 도움을 받으면 35만원, 집에서 산후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70만원을 받는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오는 8월 입양숙려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후 돌봄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은 입양 숙려 기간 동안 미혼 한부모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건 속에서 양육 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미혼 모자가족시설 생활자는 25만원, 가족 등의 도움을 받으면 35만원, 집에서 산후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70만원을 받는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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