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종이 수입증지’가 법원에서 사라진다. 대법원은 등기 수입증지를 없애고 ‘전자납부’와 ‘무인발급기 납부’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납부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다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문의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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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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