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객실 내 CCTV 가동 중단해야”

지하철노조 “객실 내 CCTV 가동 중단해야”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등이 2일 지하철 열차 객실 내 CC(폐쇄회로)TV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 모르게 일거수일투족을 녹화까지 하는 객실 내 CCTV는 시민감시와 인권침해의 표상이며 ‘몰래카메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7호선에는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CCTV가 2대씩 설치돼 있다.

노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시적인 CCTV 모니터링을 하지 말 것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권고했지만 두 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조차 이런 사실을 방기하는 것은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객실 내 시민 안전은 승무원과의 비상통화,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경찰대 등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CCTV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만 작동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또 “공황장애로 인한 승무원 자살이 속출하는 가운데 CCTV 상시 모니터링 책임까지 맡아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