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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조치 나온 검침원 찔러…살인미수 50대 검거

단수조치 나온 검침원 찔러…살인미수 50대 검거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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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경찰서는 29일 단수 조치를 하러온 검침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9.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28일 오후 2시 30분께 영덕군 영해면 자신의 거처에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수도 공급을 차단하러 온 검침원 김모(50)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침원 김씨는 폐까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씨는 올해 초 평소 비어있는 박모(50)씨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 숙식을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집은 이씨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몇 해 전 박씨가 사들여 농사용 주말 별장으로 이용해 왔다.

박씨는 최근에 이씨를 발견, 수 차례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막무가내로 버티자 수도 공급을 끊기 위해 검침원을 불렀다.

상해 등 전과가 있는 이씨는 경찰에서 “간첩을 죽였다”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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