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동료폭행 의원 징계 무산시켜

순천시의회, 동료폭행 의원 징계 무산시켜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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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10일 주윤식 의원 등 2명 의원 징계안 부결

전남 순천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폭행한 주윤식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켰다.

순천시의회는 14일 서정진 의원 등 동료의원 2명을 폭행해 검찰로부터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한 주 의원과 주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서 의원 등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공개경고 등의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순천시의회는 품위손상과 시의회 위상 실추 등을 이유로 윤리특위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정하고 최종 징계 확정을 위해 이날 전체 20명의 의원이 참가한 징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주 의원은 찬성 6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서 의원은 찬성 3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모두 부결됐다.

정영태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징계안을 의원들이 거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징계 무산에 대해 지역에서는 폭행사건 발생 80여일이 지나도록 징계를 미룬 데다 피해자인 서 의원도 징계하기로 하는 등 애초부터 이상한 분위기로 결국 ‘봐주기 시간끌기’로 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윤리위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민주당 소속인 주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을 의결한 데 대해 의원들이 동정심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0시 30분께 순천시내 도로에서 서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신모 의원도 폭행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일부 공간 도색작업과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 5천만원의 예산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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