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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법원의 족쇄… ‘전관’ 없애는 것이 근본 대책”

“전관예우는 법원의 족쇄… ‘전관’ 없애는 것이 근본 대책”

입력 2013-03-14 00:00
업데이트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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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편집인協 토론회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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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양승태(66) 대법원장은 새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존경받는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통해 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전관예우와 막말 판사 논란 등 사법부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법원장이 언론 단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6년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북한 핵실험 사태로 무산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전직 법관이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것이 전부 전관예우 때문인 것처럼 매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관이 맡은 사건도 결론이 거꾸로 나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아우성도 나온다”면서 “전 법관을 대표해서 법관들이 느끼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막말 판사 논란에 대해서는 “법관이 국민과 가장 먼저 소통하는 장이 법정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모든 법관들과 함께 사과한다”고 했다. 또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법관이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지난해 처음 있었던 일로 상당히 충격적”이라면서 “법관 컨설팅 등의 제도 도입과 인성 평가 임용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의 법정 구속 등 최근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경제인에 대한) 법정 구속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몇 개의 사건에서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 특정 부류의 피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조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사상 첫 공개변론 중계방송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중계가 예정된 사건은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자녀(생후 13개월)를 데리고 출국해 베트남 친정에 맡긴 것을 ‘국외이송약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중계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변론보다는 20분가량 지연 방송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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