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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살살할게’…돈받은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세무조사 살살할게’…돈받은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3-03-12 00:00
업데이트 2013-03-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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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모(54·4급)씨와 변모(48·6급)씨, 최모(44·전 6급)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탈세,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한씨 등에게 선처를 부탁한 뒤 세무조사가 끝나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정씨 업체의 편의를 봐줬는지는 밝히지 못해 이들을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과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업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들과 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였다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비롯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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