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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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전에 계획안 제출…이례적 속행웅진케미칼·식품 등 연내 매각 후 채무 변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담보채권자의 89.6%, 무담보채권자의 86.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고, 가결 후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2015년에 웅진에너지를 각각 매각하게 된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싱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담보채무는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하고 무담보채무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채무자 측이 지난 19일까지 인정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등 총 채권액은 1조5천768억원이다.

또 기존 주식 중 특수관계인 주식은 5대 1, 일반 주식은 3대 1로 각각 병합하고,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은 5대 1로 병합, 최종적으로 3대 1로 재병합키로 했다.

윤석금 회장의 두 아들인 형덕(36)·새봄(33)씨는 자회사 주식 매각과 신주 인수를 거쳐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확보하고 대주주로서 채권단과 협력해 회사를 경영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의 빠른 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취지에 부응해 지난 8일 미리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채권자가 사전 계획안을 내놓은 것은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세 번으로 나눠 진행하던 관계인집회를 한 데 병합해 이날 3시간 남짓에 걸쳐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관리인을 맡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회생계획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과 2008년 설립한 웅진폴리실리콘이 경영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웅진홀딩스는 첫 변제를 시작한 후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극동건설 1~3회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웅진홀딩스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중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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