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공건물 설치검토 의무화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신·증축할 때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SH공사가 신축하는 임대주택을 비롯해 기존 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약 6000명의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이 수요보다 부족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시 평균인 22.1% 이하 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운영이 어렵거나 낙후된 어린이집 4곳을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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