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다산콜센터 성희롱 책임자 처벌하라”

민노총 “다산콜센터 성희롱 책임자 처벌하라”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과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6일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업체 소속 여성 상담원이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 상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8월 콜센터 위탁업체 수련회 당시 상사인 B씨가 혼자 잠들어 있는 A씨의 특정부위를 만졌고 A씨가 잠에서 깨자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A씨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측은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A씨와 B씨를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했다”며 “또 A씨가 대리인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계속 밝혔으나 회사 측은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묻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승진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들은 “콜센터 내 성희롱은 사내의 경쟁 분위기, 권력관계, 고용상 취약함 때문에 일어난다”며 “회사는 가해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서울시는 상담원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