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산’ 21살女, 남친 몰래 부모와…

‘화장실 출산’ 21살女, 남친 몰래 부모와…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생아 시신 유기한 여성 부모 등 경찰 수사…친자·유산 여부 주장 엇갈려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자진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A(21·여)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야산에 몰래 묻은 A씨의 부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부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 딸의 방 침대에서 숨진 신생아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다음날 오전 9시30분쯤 남편과 함께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 신생아의 시신을 매장한 뒤 같은날 밤 딸과 딸의 남자친구 B(21)씨 등을 데리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40분쯤 부모님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남자친구에게 ‘유산됐다’고 알렸고 B씨는 뒤늦게 여자친구 부모가 숨진 아기를 유기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A씨 모녀는 아이의 상태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모녀가 아이를 마음대로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지난해 3월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가진 성관계 때문에 임신을 했다. 아이는 B씨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출산 직후 아이를 직접 봤을 때 몸에 온기가 남아 있어 살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아이를 묻은 야산에서 사체를 발굴해 병원에 안치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 등에 대해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