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원경찰 돌연사’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檢 ‘청원경찰 돌연사’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익철 구청장이 ‘동사 의혹 제기’ 前시의원 고소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와 관련,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사인에 의혹을 제기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9일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오전 청원경찰 이모(47)씨는 당직근무를 마친 뒤 신체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같은 날 오후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숨졌다.

허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글을 올려 사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 구청장이 탄 관용차가 들어올 때 이씨가 추위를 피해 초소에 들어가 있다가 주차안내를 늦게 했는데, 이에 대한 징벌로 구청이 초소 문을 잠가놓는 바람에 이씨가 강추위 속에서 근무를 서다가 숨졌다는 의혹이다.

서초구 측은 이씨에 대해 근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루 초소 문을 잠그기는 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융통성 있게 초소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대 열흘까지 초소가 폐쇄됐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의 사인과 근무환경 등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