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대협 대표에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무혐의”

경찰, 정대협 대표에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무혐의”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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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양노자 정대협 간사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제 이름으로 만든 모든 이메일이 정보기관에 의해 오랜 기간 수색당하고 있었다.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 서울경찰청 보안과로부터 통지받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어떤 동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 이메일을 열어보고는 위안부 문제 외에 별 내용이 없으니 조사를 끝낸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라며 “노골적으로 재일 조선학교 돕기 활동을 문제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정대협에 대한 내사이므로 공식적인 대응은 정대협 이사회와 변호사들과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있어 2011년 3월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표와 정대협 간사 이메일에 대한 정당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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