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대협 대표에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무혐의”

경찰, 정대협 대표에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무혐의”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양노자 정대협 간사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제 이름으로 만든 모든 이메일이 정보기관에 의해 오랜 기간 수색당하고 있었다.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 서울경찰청 보안과로부터 통지받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어떤 동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 이메일을 열어보고는 위안부 문제 외에 별 내용이 없으니 조사를 끝낸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라며 “노골적으로 재일 조선학교 돕기 활동을 문제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정대협에 대한 내사이므로 공식적인 대응은 정대협 이사회와 변호사들과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있어 2011년 3월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표와 정대협 간사 이메일에 대한 정당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