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매男, “임신 가능하냐”며 10대女를…

국제결혼 중매男, “임신 가능하냐”며 10대女를…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몸검사 빙자’ 성폭행…국제결혼 중개업자 구속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결혼 이주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제결혼 중개업자 송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필리핀 여성 3명을 우리나라와 현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여성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옷을 벗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현지 법률상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에서는 지인의 소개나 국제 연애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체에서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 여성은 경찰에서 “업체에 등록하자마자 알몸 검사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는 송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송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필리핀인 공범 A(30·여)씨의 뒤를 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