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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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총파업”… 여야 “재의결”

택시업계는 21일 정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택시 25만대(종사자 30만여명)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비상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 직후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집회 날짜와 장소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내일(22일)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야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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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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