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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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총파업”… 여야 “재의결”

택시업계는 21일 정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택시 25만대(종사자 30만여명)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비상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 직후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집회 날짜와 장소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내일(22일)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야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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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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