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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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총파업”… 여야 “재의결”

택시업계는 21일 정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택시 25만대(종사자 30만여명)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비상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 직후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집회 날짜와 장소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내일(22일)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야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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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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