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픈마켓 짝퉁, 운영자 책임 없다”

대법 “오픈마켓 짝퉁, 운영자 책임 없다”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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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중개 사이트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독일의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 해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디다스는 2009년 G마켓에서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데도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1심은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2심도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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