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징역 2년…법정구속

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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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업체의) 대주주로서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했지만 이를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 횡령·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빼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의 사장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약 35억원을 가져다 밀린 개인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이와는 별도로 부친 조용기(77) 원로목사가 활동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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