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줏돈 분배 문제로 다투다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승려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7일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주지 김모(53·여)씨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김씨 등 2명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7일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주지 김모(53·여)씨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김씨 등 2명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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