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땐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못한다

위헌결정 땐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못한다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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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파장

2004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이 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강요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가 신청한 관련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을 지난 4일 헌재에 제청했다. 다만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성인 성매매 여성 처벌에 관한 것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성매수 남성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특별법 찬성 입장인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 노동을 인정하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성매매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자유 업종은 아니다”면서 “성매매 특별법은 특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의 대체 입법이고, 기존의 법은 국민이 정한 것이다. 국민들의 보편 정서가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인 노영희 변호사는 “성매매를 불법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서 변태 성문화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고, 아동 성범죄 등 심각한 성범죄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며 “성인인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고 무조건 막으며 이들을 불법행위자로 치부하는 것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일부 여성 단체들은 “성매매를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성매매 특별 단속 등을 벌이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올리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일부 집창촌 위주의 성매매가 주택가 오피스텔 등으로 숨어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의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04년 1만 6947명 검거를 시작으로 이듬해 1만 8508명, 2007년 3만 9236명, 2008년 5만 1575명 등 매년 검거 인원이 증가하면서 2009년 7만 3008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2만 1123명이 검거됐다.

드러난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 등은 줄었지만, 기존 성매매 여성들이 풀살롱, 키스방, 대딸방(유사성행위), 귀청소방, 안마방 등으로 몰리면서 성 산업이 더욱 음지화·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경찰 등 관계 기관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접수 사건에 대해 통상 180일 이내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헌재가 이동흡 신임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는 데다 헌재 결정이 미치게 될 파급력이 큰 만큼 심리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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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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