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기소

檢,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기소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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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8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진보정의당 박원석(4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박 의원과 당원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날 자정을 넘긴 시각 검찰이 서버실에서 서버를 분리해 옆 회의실에 옮긴 뒤 경찰관이 건물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던 박 의원을 이동시키려 하자 당원들이 경찰관을 벽에 밀어붙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경찰 400명을 동원해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당원들에게 가로막혀 18시간 만에야 당원명부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과 함께 연좌농성을 벌인 통합진보당 당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명을 기소중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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