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사측 일방적 신규채용땐 투쟁으로 응징”

현대차노조 “사측 일방적 신규채용땐 투쟁으로 응징”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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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채용 일시보류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려 하자 정규직 노조가 “신규채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투쟁으로 응징하겠다”면서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 “신규채용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조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내부 의결기구를 통해 투쟁일정을 수립해 사측의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소식지에서도 “일방적인 신규채용 강행은 노조에 대한 정면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 13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자연감소자 인원, 사업부별 생산 소요 인원에 대해 신규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문용문 노조위원장(지부장)은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노사교섭의 신의 성실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교섭이란 현재 10여차례 이상 진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대화를 일컫는다.

또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교섭 중 회사의 신규채용 강행은 교섭을 깨는 몰지각한 행위”라며 “신규채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교섭을 결렬하고 파업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번 잔업거부는 금속노조가 정리해고 철회 등 3대 요구안 쟁취를 위해 내린 중앙방침에 따른 것이다.

21일에는 비정규직지회만 주간조 7시간, 야간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노조의 반발에 현대차가 이번 주중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접수 중인 신규채용을 일시 보류했다.

그러나 회사는 신규채용을 중단하지는 않았고 곧바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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