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하니 보호해 달라” 경찰에 요청했는데… 지체장애 여성 3개월만에 피살

“협박당하니 보호해 달라” 경찰에 요청했는데… 지체장애 여성 3개월만에 피살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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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술 앙심’ 60대 추적

폭행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지체장애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지 3개월 만에 살해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이 여성을 협박한 60대 남자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자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6일 지체장애 1급 최모(38)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성모(61·지체장애 4급)씨를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성씨가 최씨 집을 다녀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성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서구 용문동의 최씨 집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던 최씨를 둔기로 20여 차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으로 남편과 이혼한 뒤 초등학교 2학년 아들(8)과 살았으며 사건 당시 아들은 태권도 학원에 간 상태였다.

성씨는 2004년 최씨를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2002년 성씨가 이모(당시 51·남)씨를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해 상해치사 혐의로 4년을 더 복역하고 2010년 출소했다. 출소한 성씨는 최씨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9월 6일 과일 가게에서 우연히 최씨를 발견하고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성씨는 서구 월평동에서 무허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이씨와 최씨를 수용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성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뒤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성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뿐 최씨의 신변보호에는 나서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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