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학교 보건실서 청소년 금지약품 사용

광주 일부 학교 보건실서 청소년 금지약품 사용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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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학교 보건실에서 1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사용을 금지한 약품을 갖추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방 의원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청소년에게 사용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일부 학교 보건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한 달 관내 초·중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한 의약품 내용을 살펴보니 어린 학생들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각종 파스류와 진통제 등을 구매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한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류를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아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이 함유된 일부 진통제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 경련, 부정맥과 같은 부작용으로 성인도 사용을 주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이 약품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보건일지도 각급 학교마다 서식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작성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일부 학교는 끝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보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든다”며 “학교 보건실 운영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은 물론 안전한 학교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일선 학교 보건실의 의약품 사용과 구비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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