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남양유업에 ‘더블샷’ 상표권 소송

스타벅스, 남양유업에 ‘더블샷’ 상표권 소송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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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의 캔커피 제품 ‘프렌치카페 DOUBLESHOT(더블샷)’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계 커피전문회사 스타벅스는 ‘더블샷 상표가 붙은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스타벅스 측은 “2002년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2006년부터 해당 상표명이 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했다”며 “남양유업은 최근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측은 “스타벅스 더블샷은 실제 거래를 할 때 더블샷 부분이 부각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남양유업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측은 이에 더블샷이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장에 불과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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