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편든 시어머니 살해 40대女 징역10년

남편 편든 시어머니 살해 40대女 징역10년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6일 부부싸움 중 남편을 편든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구속 기소된 허모(40·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코올 의존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시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편을 드는 시어머니(8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