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목줄ㆍ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맹견 목줄ㆍ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 테리어ㆍ로트와일러 등

이르면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또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경남 김해에서 80㎏짜리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12일에는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살짜리 여자어린이와 어머니를 공격했다.

지난 6월27일에는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맹견이 주민과 소방대원을 물어 부상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맹견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