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 구조금 첫 지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 구조금 첫 지급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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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최초로 ‘중상해’(重傷害)를 인정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살인·상해 사건 피해자 A(65·여)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찔려 다쳤고 A씨의 남편은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해야 하는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 A씨 측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역의 범죄피해지구심의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는 “중상해에 해당한다.”며 구조금 976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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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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