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 구조금 첫 지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피해 구조금 첫 지급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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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최초로 ‘중상해’(重傷害)를 인정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살인·상해 사건 피해자 A(65·여)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찔려 다쳤고 A씨의 남편은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해야 하는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 A씨 측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역의 범죄피해지구심의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는 “중상해에 해당한다.”며 구조금 976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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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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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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