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NGO, “대형마트 ‘상생안’은 꼼수”

중소상인·NGO, “대형마트 ‘상생안’은 꼼수”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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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생 결의문 채택 뒤 오히려 점포 늘려”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연 의도” 지적…일부선 ‘기대’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 제한, 자율 휴무를 통해 중소 상인들과 상생을 모색하겠고 약속했지만 충북의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생색내기식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대표들은 지난 22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인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중소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출점 제한과 자율 휴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이명훈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잘못됐다면서 소송까지 벌이며 의무휴업을 회피하는 대형마트들이 내세우는 ‘상생’에 진정성이 담겼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은 중소 상인들의 볼멘소리가 커지던 2007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출점을 자제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은 ‘공약(空約’에 그쳤다.

오히려 그해 말 전국 대형마트 점포수가 33개(10%)나 더 늘어났다. 상생을 외치면서 점포수를 늘리는 대형마트의 행태는 중소 상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 때문에 중소 상인들은 이번 대형마트들의 상생 의지 표명 이면에도 다른 ‘꼼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월 4회 의무휴업 등 강한 규제 대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위기에 직면하자 ‘자율 상생’을 내세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가 월 2차례의 의무휴업 조처에 반기를 들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소 상인들과의 상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들이 진정한 상생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 뒤 상생발전협의회에 동참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상생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최익완 상무는 “쇼핑몰 내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동참하고, 대형마트가 출점을 자제한다면 중소상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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