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절차 진행”

법원 “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절차 진행”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선우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선우 측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법원이 8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관계인집회 절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선우가 업체 간 경쟁의 격화와 비용증가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우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저렴한 매칭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업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