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심판위, “의무휴업 계속 지켜야”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당분간 계속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가 함께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본안심판은 오는 11∼12월께 심리할 예정이다.

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30조의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코스트코의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정지를 해서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지난 1·2차에 이어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된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8·23일과 10월14일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시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