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심판위, “의무휴업 계속 지켜야”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당분간 계속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가 함께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본안심판은 오는 11∼12월께 심리할 예정이다.

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30조의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코스트코의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정지를 해서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지난 1·2차에 이어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된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8·23일과 10월14일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시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thumbnail -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