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벼랑끝 곽, 마지막 희망은 헌재결정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벼랑끝 곽, 마지막 희망은 헌재결정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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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위헌 판결땐 재심→무죄→복귀 희망

27일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아직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 곽 전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매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곽 전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된다.

곽 전 교육감 측은 1심 공판 때부터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 규정이 명확지 않아 대가성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해도 처벌이 가능하고(명확성의 원칙 위배), 이미 선거가 끝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지원을 해도 처벌받게 돼 있다는 게 헌법소원 취지였다.

관건은 헌재의 결정 시기다. 오는 12월 재선거까지 8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심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곽 전 교육감의 복귀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 이미 선출된 신임 교육감과 복권된 교육감 중 누구에게 자격이 있느냐는 시비가 생기게 된다.

헌재는 이런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서둘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 심리 중에 있지만, 헌재 심리의 특성상 선고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건형·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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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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