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벼랑끝 곽, 마지막 희망은 헌재결정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벼랑끝 곽, 마지막 희망은 헌재결정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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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위헌 판결땐 재심→무죄→복귀 희망

27일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아직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 곽 전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매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곽 전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된다.

곽 전 교육감 측은 1심 공판 때부터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 규정이 명확지 않아 대가성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해도 처벌이 가능하고(명확성의 원칙 위배), 이미 선거가 끝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지원을 해도 처벌받게 돼 있다는 게 헌법소원 취지였다.

관건은 헌재의 결정 시기다. 오는 12월 재선거까지 8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심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곽 전 교육감의 복귀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 이미 선출된 신임 교육감과 복권된 교육감 중 누구에게 자격이 있느냐는 시비가 생기게 된다.

헌재는 이런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서둘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 심리 중에 있지만, 헌재 심리의 특성상 선고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건형·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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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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