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사후매수죄’ 첫 사례… “사필귀정” “정치적 판단” 엇갈린 교육계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사후매수죄’ 첫 사례… “사필귀정” “정치적 판단” 엇갈린 교육계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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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개월만에 불명예 퇴진… 대법 유죄확정 안팎·교육계 반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27일 판결은 공직선거법에서 ‘사후매수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재판이라 주목됐다.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곽 교육감의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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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환영 27일 오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계에 희비가 교차했다. 한국교총 등 보수 진영은 판결 직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유죄 확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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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반발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던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진보 진영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당선 이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행위를 같은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데 따른 대가로 보고 사후매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으며,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또 사후매수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이익 등의 제공·수수 행위 제한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적 금지에 그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종료 뒤 기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일체의 선거범죄를 말한다.”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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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한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0분쯤 교육청을 빠져 나갔다. 교육청 로비에서 정문으로 걸어나가는 길에는 시교육청 직원 100여명이 나와 곽 교육감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곽 교육감을 응원하며 울먹이는 직원들도 있었다. 곽 전 교육감은 오후 1시 30분쯤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마지막 직원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온갖 오해와 비방이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은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났고, 그런 면에서는 이겼다.”고 말했다. 그의 측근이자 박명기 전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역시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죄라면 교육감도 무죄”라면서 “법논리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을 찾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진보교육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개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혁신교육은 시민의 선택인 만큼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수노조 등도 이날 낸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성국·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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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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