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운명의 날’

곽노현 ‘운명의 날’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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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땐 수감… 12월 재선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7일 오전에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나를 처벌하는 건 정치적 처벌”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면 곽 교육감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구속 수감된다. 반면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면 곽 교육감은 확정 판결 전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잃으면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대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다.

곽 교육감은 선고 1시간 전인 오전 9시 시교육청에 정상 출근한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한 뒤 1층 로비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로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내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 또는 의무가 전혀 없었다.”면서 “나를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책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이미 징역형… 교육계 수장 비적합”

진보성향 원로교수와 교사들의 모임인 원로교육자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후매수죄는 매수를 했는데 선거 이후에 했다는 뜻으로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면서 “세계 보편적 법률도 아닌 사문화된 조항을 들춰내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법리를 넘어선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보수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곽 교육감의 실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곽 교육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면서 “이런 신분으로 교육계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방송출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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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윤샘이나기자 psk@seoul.co.kr
2012-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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