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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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패륜아’ 광고 한기총 사무총장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때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시 김모(4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2일 트위터에 ‘한미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이를 재전송(RT)해 자신의 팔로워 1천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내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단식했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FTA 비준안 의결에 기권했으며, 그의 출석여부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모(54) 사무총장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의 진행자이자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용민씨를 ‘패륜아’라고 지칭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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