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벨은 국민 환경권 보장… 예방·개선 힘쓸 것”

“에코벨은 국민 환경권 보장… 예방·개선 힘쓸 것”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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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

“에코벨은 공공신탁의 원리에 따라 환경권 보장과 환경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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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환경과학원 박석순 원장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며 에코벨 제도의 취지부터 설명했다. 열악한 생활 환경 탓에 사회적 취약계층은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 등 취약·민감 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 원장은 “작은 환경 문제도 선제적으로 발굴·대처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보완하는 정책 건의 창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소득 계층 간, 인종 간 환경 혜택의 불평등 문제를 주목하고, 실태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때 대통령령으로 모든 정책을 집행할 때 환경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 불평등에 대해 개념적·이론적 관점에서 사례 연구가 진행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에코벨 제도처럼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들어 ‘환경오염의 건강 피해’ 등의 연구를 통해 소득 계층별 환경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과 관계나 실체 규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관련 정책도 부족해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는 “좋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된다면 환경 분야에서의 일자리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에코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근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전문 인력도 보강했다.”고 밝혔다.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환경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엿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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