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부… 처벌 어려울 듯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자신을 소환한 한국 검찰에 말뚝을 보냈다. 검찰은 말뚝 수령을 거부한다는 방침이지만 스즈키의 신병 처리를 놓고는 대일 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스즈키에게 “18일까지 한국 검찰에 출석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법률에 따라 체포된다.”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스즈키가 18일까지 출두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딱부러진 방향은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스즈키가 끝까지 출석에 불응하면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이 그에 해당하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범죄로 소명이 돼야 하지만 스즈키는 정치범의 성격이 강한 데다 혐의도 명예훼손이어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