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행 열차서 흉기 난동 30대男 붙잡혀

천안행 열차서 흉기 난동 30대男 붙잡혀

입력 2012-09-16 00:00
업데이트 2012-09-16 1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중부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협박)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왕역에서 출발한 천안행 열차 안에서 승객 장모(20·여)씨 등에게 미리 준비한 접이식 과도를 펼쳐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자 이씨는 옆 칸으로 이동해 다른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며 약 5분 동안 계속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시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안양만안경찰서 박달지구대 소속 이진혁 경사(25)와 이 경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당직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 지하철을 탄 이 경사는 맞은편에 앉은 승객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흉기를 든 이씨를 발견, 뒤쫓아 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경사는 “섣불리 혼자서 제압하다가 오히려 흉기를 든 이씨를 흥분시켜 주변 승객들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먼저 112에 신고하고 비상시엔 덮칠 각오로 상황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이씨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던 직장동료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샀다.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한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