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 국가배상”

법원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 국가배상”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 교수의 이메일 계정에서 2001∼2008년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치 정도인데 적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7년치를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의 불법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지만, 압수된 이메일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을 뿐 유출되거나 다른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주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서관, 학교 담장 넘어선 ‘제2의 학교’ 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8일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서관, 학교 담장 넘어선 ‘제2의 학교’ 되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