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 국가배상”

법원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 국가배상”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 교수의 이메일 계정에서 2001∼2008년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치 정도인데 적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7년치를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의 불법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지만, 압수된 이메일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을 뿐 유출되거나 다른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주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