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원 11명 볼라벤 비상속 ‘외유’

서울 강서구의원 11명 볼라벤 비상속 ‘외유’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영위원장 “문제 생기면 바로 귀국하려 했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태풍 ‘볼라벤(BOLAVEN)’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해외 연수를 떠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강서구의회 황준환 부의장, 장상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구의원 11명은 지난달 26일부터 5박6일간 일본 북해도와 동경도 지역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 기간은 정부가 초대형 태풍 ‘볼라벤(BOLAVEN)’ 피해를 줄이고자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던 때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오타루 시의회 방문 등의 공식 일정 3회, 도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관찰 등의 현장 시찰 9회, 오오도오리 공원 등 이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문화 탐방 일정 11회로 꾸려졌다.

애초에 마지막 날로 예정됐던 국회의사당 방문 및 메이지신궁 시찰 일정은 당시 악화한 국민 대일 감정을 고려해 취소됐다.

여행 경비는 강서구의회가 2천여만원(1인당 180만~25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원들의 자비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상기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발 직전만 해도 태풍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며 “오타루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연수를 추진하던 차에 의회가 가장 한가한 기간인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풍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귀국하려고 생각했었다”고 덧붙였다.

황준환 부위원장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취소할 수 없었다”며 “연수를 계기로 현지 사정을 알아보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