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경숙 송금계좌서 수억 현금인출 포착

檢, 양경숙 송금계좌서 수억 현금인출 포착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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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21 간부 조사… 사용처 추궁

민주통합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4일 양경숙(51·구속)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수억원을 라디오21 전직 간부에게 송금한 뒤 이 중 수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최종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양씨와 돈을 건넨 이양호(56) 서울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두식 대검 수사기획관은 “양씨로부터 1차로 돈을 송금받은 계좌주 중 1명을 어제 소환했고 오늘 추가로 2명을 소환할 계획”이라며 “송금받은 돈의 규모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날 소환된 계좌주는 라디오21 홍모 전 국장으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홍씨 명의의 계좌로 수억원대의 돈을 송금했고 이후 이 계좌에서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를 대상으로 돈을 송금받은 명목과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위,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말쯤 ‘2차 보너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여러 진술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 중이고, 여러 가능성이 규명되는 게 보너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1차 송금 계좌에서 이름이 발견된 노혜경(53) 전 노사모 대표를 곧 소환키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 기획관은 구속된 부산지역 시행업체 대표 정일수(53)씨의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는 “공천 탈락 직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양씨와 공천희망자 3명이 가진 술자리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라며 “3개 파일이 있는데 주로 공천 탈락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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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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