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學暴 학생부 위법”

민변 “學暴 학생부 위법”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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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혼란 방지위해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민주법연)은 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은 위법”이라며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지침은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위반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서 열거하는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범위도 벗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교과부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반면 부작용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장관은 학교현장의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올해 입시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사항을 반영하지 않도록 대학 측에 권고해 극단적인 혼란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 단체 11곳은 교과부가 상위법 근거 없이 학생 기본권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며 4일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경기교총, 강원교총, 전북교총은 이런 혼란에 대해 “4일 대구에서 열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합일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과부는 3일까지로 정한 징계시한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 이후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등은 이어 “경기ㆍ강원ㆍ전북교육감이 학생폭력 기재 지침을 계속 거부해 교원 징계가 이뤄지면 책임을 져야하고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교과부도 학교장ㆍ교원에 대한 징계압박을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해당 교육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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