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린이와 나눔의 한가위”

“北어린이와 나눔의 한가위”

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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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북민협, 모금 캠페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북한어린이와 함께하는 평화와 나눔의 한가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민화협과 북민협은 이를 위해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화협 관계자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북한도 소극적인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민협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마련한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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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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