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여주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슈퍼마켓 여주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중부경찰서는 23일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7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 인근 슈퍼마켓에서 여주인 김모(53)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있던 피해자 남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전기충격기로 쏴 검거했다.

경찰은 무직인 이씨가 3년 전부터 친구도 없이 집에서 지냈으며, 이번 사건에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낸 이씨가 이유없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