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2 복수담임제 의무 대신 자율로

서울교육청 중2 복수담임제 의무 대신 자율로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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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학기만에 변경…초중고 모두 자율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전국 중학교 2학년에 도입된 복수담임제가 이번 학기부터 자율 운영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학기에 중학교 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시행된 복수담임제를 2학기부터 자율 운영하라는 공문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도 각급학교에 이런 방침을 전달, 2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에서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학교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우선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급당 담임교사를 2명 두도록 하는 ‘복수담임제 운영세부지침’을 시행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준비 부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교과부는 한 학기만에 중학교 2학년 복수담임제 의무 시행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복수담임제와 관련해 “교육과정이 미리 다 짜여 있는데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2월에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시행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보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지금 단계에서 복수담임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사 배치나 담임교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했고 교직 사회에도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교사 수가 부족해 복수담임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

교과부의 지침에도 실제로 서울의 복수담임제 시행 대상 중학교 351개교 중 69개교(19.7%)가 지난 1학기에 복수담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교과부는 복수담임제 변경도 포함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급담당 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의 활동과 상담ㆍ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특히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교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 상담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은 담임교사 위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9년째 월 11만원으로 동결된 담임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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