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당내경선 매수 ‘당선 무효형’

공천헌금 수수·당내경선 매수 ‘당선 무효형’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유권자나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하려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 ‘벌금 80만원’과 같이 당선이 유지되는 선고는 사실상 사라진다. 일반 선거는 물론이고 이번 새누리당 사태처럼 공천 헌금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 4·11 총선 선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는 국회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 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유형별 기본 양형기준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 징역 4개월~1년 ▲일반 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6개월~1년 4개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8개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 10개월~2년 6개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 1~3년으로 정해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같은 후보자 매수, 새누리당 공천 헌금 사건 같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등은 형량이 감경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발생한 돈 봉투 사건처럼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징역 8개월 이내 또는 벌금 50만∼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양형기준은 9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다음 달 중 4·11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한 기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입건된 4·11 총선 선거사범은 1096명이다.

양형위는 ‘기부 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 ‘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권고했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 100만~10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달라진 선거운동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는 가중 처벌 사유가 되도록 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2012-08-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